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결론
앞에서 안락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찬반 이유를 살펴보면서 , 과연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철학자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2013년에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