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합쳐진 말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무한정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혹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섰다. 분명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할지를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