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소방행정
미국의 연방소방행정조직체계
1. 연방위기관리청(FEMA)상의 체계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1961년 국방성 산하에 있는 민방위청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1979년 카터 대통령 당시 행정조직 합리화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사태시 지방과의 접점을 연방정부 내
연방준비법상 연방준비이사회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5인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해당 회사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방준비이사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술한 긴급대출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관리와 유통단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의한 소비촉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추적시스템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비상시 효과적인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표시된 정보를 인증하는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으로써 구매선
청에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 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 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각국 중앙은행의 양대 기본 책무는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런데 은행(금융)감독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금융안정이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중앙은행인 聯邦準備制度가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가입은행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