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직했던 대법원판사 전원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는 정치
미국의 사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을 구성하는 법관과 주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서로 다르게 임용되며 특히 주법원판사는 각 주의 사법제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된다. 한편 연방법원판사의 임용은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법관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판
,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의회가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법률집행권과 이를 집행할 고위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방판사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가 퇴임한 이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2. 사법상의 권한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헌법상의 권한 중에는 주요 공직자의 임명권이 포함되는데, 대법원판사들을 포함한 연방판사들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부 내지 전면 특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