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 근로수령거부의사명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수당 지급 의
휴가촉진과 더불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이는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각 개인별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검토한 후 개인별로 통지를 해야하는 현실적인 어
연차휴가 줬으니 됐다\"라고 넘겨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휴무급화는 시간제, 일급제, 직시급제 등 온갖 변칙적 임금체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휴무급화로 인한 임금손실은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겠다지만 이를 법문에 명기하지 않고 단협, 행정지침 등
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 요건 개선 검토
※ 근속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명확화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방안 강구
7. 출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추진
∙ 매년 출산 우수 기업을 선정, 출산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