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능력외이론의 적용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판례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Re Horsley&Weight Ltd.
(ⅰ) 사건 개요
회사 정관에 기재된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직원, 퇴직한 직원 그리고 이사, 퇴직한 이사 등에 대한 연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고, 실
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데 실직 노숙자에게는 이와 같은 대부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전의 욕구 등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생활이 길어지면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실직노숙자의 특성이 습득되기 시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심원이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사회사는 그 정관으로 정한 영업이외의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