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공 제 : 기본공제(45%)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X)기 본 세 율 : 8% ~ 35% 누진세율
퇴직 소득 산출 세액 :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 소득 결정 세액 :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1. 영세율제도
1) 의의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2)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율×10%
② 과세특례자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3.5%)
따라서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나 매출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