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
재산권적 규율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염탐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입지를 제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不正競爭行爲 혹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하고 침해로 인
재산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냐, 정보공유로서의 사회발전에 이바지를 권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 입장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에서도 상이한 방안에 도출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겠고,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이
원인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파악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