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ꡒ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ꡓ이라고 규정한다. ꡐ거래주체의 관계ꡑ에 따라 기업과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기업과 정부간(B2G)의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to-Consumer)의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검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대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분석과 함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에 대한 국내외 주요사례를 제시하고 실태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Ⅰ. 서론
지식재산권은 1421년 Florence 공화국에서 브루네레시에게 화물선에 관하여 특허를 부여한 이래 1474년 Venice 공화국에서 고시형태로 특허유효기간, 권리침해에 대한보호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특허제도로 진일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1594년 Galileo가 양수방법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를 획득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