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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영업비밀의 보호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2.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신규성)
1) 내용
2) 입증책임
(2) 비밀유지성(비밀성)
1) 내용
2) 비밀유지의 상태 및 정도
(3) 유용성(경제성)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1) 부정취득행위
(2) 영업비밀 취득시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3) 영업비밀 취득후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5) 영업비밀 취득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6) 영업비밀 취득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 화해 등에 의한 구제
1) 경고
2) 화해
(2) 법적구제
1) 민사적 구제
①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② 손해배상 청구권
③ 신용회복 청구권
2) 형사적 구제
ⅰ) 행위의 추체
ⅱ) 보호의 객체
ⅲ) 침해의 태양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친고죄
본문내용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이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신규성)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비공지”이다.
1) 내용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 란 당해 영업비밀이 간행물 등 각종매체에 실려있지 않아 신규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는 금지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금지의 실익이 없으면 금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두변론 종결시”에 비공지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라는 의미이지 영업비밀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자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비밀이란 반드시 신규일 필요는 없고 또 반드시 한 사람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 모두가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신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입증책임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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