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웠을 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극히 미흡하였다.
영업비밀에 대한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유형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같은 구제수단을 갖고 있다.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