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사전적 보호가 취약하다. ꡐ부정경쟁방지법ꡑ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보호도 사후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보호는 주로 사법상의 계약이나 기업의 비밀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이 이를 계기로 노하우 및 이에 대한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국가경제 내지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산업기밀 • 영업비밀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세 분야로 대별되고,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처벌 법규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으며, 외국 스파이 색출 및 외국인 접촉 제한 등을 규정한 방첩업무규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