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호의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요구받았고, UR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l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관계자가 선행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 신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가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관계자의 부정행위․과실 등)가 없어야 한다.
3) 처리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