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SSM의 경영에는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SSM,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법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지원에 따라 수행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국의 대형마트에 하루 1시간만 영업을 줄이게 하면 약 1
대형마트영업시간 규제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최근 롯데쇼핑(023530)등 대형마트들이 ‘동대문구 등 5곳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강제휴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529n2526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전체 대형마트의 30%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강제휴무 대상
온라인배송도 휴일엔 금지( 고객은 온라인 신청, 결제가능)
찬성
고객들이 전통재래시장과 지역 소형마트로 발길을 돌림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
지역 상민 살리기에 도움
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대형마트의 등록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SSM의 등록제 전환이 근본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를 제기한다. 조합측은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SSM의 영업시간·의무휴업일·품목제한 등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
* SSM 허가제 도입과 입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입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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