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SSM,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의 발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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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윤리] SSM,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래시장의 중요성
(2) SSM, 대형마트의 운영 실태와 증가에 따른 문제점
(3)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의 윤리적 근거
(4)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5)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3. 요약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 SSM,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의 정책은 허가제, 출점제한은 WTO에 위반이며 대규모점포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 자생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각 나라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니 해당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전체 매출에 타격을 가하는 경우 금지한다든지, 외곽지영 등으로 입지조건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균형적 발전으로 모색하고 있다.
규제에 앞서 WTO 규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규제는 인정 ①구체적 약속이 이뤄진 경우 국가정책 목표(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규제, 새로운 규정 도입은 인정 ②국내·외기업에 차별없이(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하고 시장접근 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것은 제한이 가능하나,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한가능 범위는 국내규제에 해당하는 대형유통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①지역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참여, 의견개진, 권익보호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임(대형유통점의 출점 허가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②사업자의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특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일본, 프랑스 등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
,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제재조치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규제에 해당(영업시간 규제 : 의무휴일 일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의 제한 등, 제재조치 : 영업정지처분, 과태료, 개설허가 취소 등)
이다.
- 영국 :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가이드)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을 규제하고 있고 일요일은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하도록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 독일 :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규제(도시건설법 1986년)하고 있고 상점영업시간제한법에 의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심성 상품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하여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사항,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 허가사항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금지, 주중에는 09~22시(하정기 23시)영업을 하도록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프랑스 :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하고 토지 이용규제와 연동하여 입지를 제한하며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퇴직연금, 직업훈련 등 사회정책 규정과 경쟁청잭 조항에 포함하고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일본 : 대규모점포 풀점시 절차상 제한요건을 두고, 생활환경문제로 제한가능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지구(상업, 주택지구 등)의 성격에 따라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이 제한 가능하다.

(5)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우리나라의 정부는 WTO에 위반이 된다며 중소유통업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중소유통 조직화, 협업화 촉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 지원, 중소유통업 강화대책, 프랜차이즈 육성법마련, 중소유동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 점감유도, 상권중심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유도
하지만 중소유통업은 대형마트나, SSM의 경영에는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SSM,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법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지원에 따라 수행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국의 대형마트에 하루 1시간만 영업을 줄이게 하면 약 1조 8,000억의 매출감소분이
참고문헌
- 자유제한의 원리들, 사회윤리 프린트
-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사회윤리 프린트
-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반성과 과제, 박봉두, 노정구(Jung-Koo Noh) pp.251~267
- 강원도민일보 2009/09/11, 기업형 슈퍼마켓, 지역이 봉인가
- 연합뉴스 2009/08/04, 소비자단체도 대기업‘동네상권’ 진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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