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
二.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건창운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