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
양도)에 대하여 상호의 양도 가능 성과 양도의 요건,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② 영업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
영업에 관한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하여는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은 단순한 상호상표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상법 규정에 대하여는 상호상표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