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
二.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건창운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대판 95.2.14. 94누5069) 단체협약에서 해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중노위 1997. 12. 17, 97 부해 207, 97 부해 212).
또 대법원도 칠성음료사건(1994. 11. 18, 93 다 18938)에서 " … 갑회사가 을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갑·을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재산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위 목적에 상응하여 영업의 개념을 영업재산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영업양도와 관련한 노동법적
영업재산의 매각(영업활동의 계속)
회사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할 당시 회사의 영업상태가 이미 중단한 상태에 있다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폐지나 중단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