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15년 43,770개소로 약 869% 증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Ⅱ. 본론
1. 영유아보육의 개념
1) 정의
영유아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이란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