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라고 정의했으며 보육사업이란 하루중의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에 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함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연령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전개되지 못하거나 영세민의 자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여성부, 2001),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30~39세에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또한 여성의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에는 육아문제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의 부족함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의 개념은 탁아의 의미로 보호의 기능이 중시 되었다. 이는 보충적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이 가장 중요시된 것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care)의 개념이었다.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은 실제 영유아보육과정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육적 행위라고 불러야 하며, 이는 전문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유아교육 대상의 하향화 추세에 따라 영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는 취업모의 증가와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영아기
보육이라는 용어로 변천되어 쓰여지고 있어 교육과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상과 같이 영유아보육의 개념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현대 사회의 영유아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도 보호와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