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기존 영유아보육법이 커진 규모와 보육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평가받은 바, 이에 대한 요구로 2004년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발전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15년 43,770개소로 약 869% 증
영으로 보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가족을 단위로 하여 지역사회 및 여러 복지서비스와 유기적 협조와 역할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가정 내에서가 아닌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