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censorship)\"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Ⅰ. 시작하는 말
지난 2001년 12월 27일 새로운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에 대한 사전, 사후 검열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수십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영화계와 그 밖의 문화계 일각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 것이다.
하나의 의사표현수단이자 예술인 영화는 백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 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영화의 대중성과 오락성은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가능케 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고부가
표현의 자유로써의 포르노그래피
첫째, 표현의 자유인가. 선택의 자유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가. 포르노그래피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막아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4. 영화 윤리 위원회 발족과 영화진흥법
1960년 4․19혁명으로 민간 자율 기구인 영화 윤리 위원회가 발족되어 문교부의 영화검열 업무가 이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듬해 5․16으로 해산되었고, 1961년에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영화 행정 업무가 문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