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실제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해 현금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신용질서의 심각한 불안을 경험한 것이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더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간
(3) 소액예금자 보호
경제적 능력면에서 열등하고 정보에 어두우며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소액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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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의 안정성보장을 통한
소액예금자 보호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
초대형 금융복합그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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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리원칙과 시스템위험 가능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
예금보험기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였고, 이사장을 일본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등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지급 업무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