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살수단 통제(means restriction)
자살을 기도할 생각과 충동이 이용수단이 없이는 파괴적 의도가 자해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약물이나 독극물 등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며, 다리, 고층건물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한다.
8. 사후예방과 집단예방(Postvention and cluster prevention)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다. 학교는 폭력을 예방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 유형을 계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교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설명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리
예방과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학교폭력의 종류
① 신체적 공격 :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꼬집기, 발로 차기, 때리기 등)를 하거나 힘껏 밀기(혹은 밀쳐내기),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기,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가, 밀폐된 공간에 가두기, 손
집단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은 실제적인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험, 부적절한 감독, 의료적 방임이나 교육적 방임, 아동의 권리의 침해와 같은 정의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세 가지 접근
아동
나타났다. 2011년 실시한 조사 때 피해율 18.3%, 가해율 15.7%인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는 40.8%가 심각하다고 답해 전년의 41.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학생들 중 24.4%는 '집단따돌림'을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신체폭행'도 23.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