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으로는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은 양도담보권자일 뿐이라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甲이 丙에게 乙을 대위하여 공사대금 1억원, 丁, 戊에게는 丙을 대위하여 각각 공사대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
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
예비적원고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원시형과 후발형)
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1. 의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