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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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예비적 ․ 선택적 병합)
1. 의의
2. 개정 전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논의
3. 유형(소송의 형태)
4. 요 건
5. 심판방법

※ 용어정리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 ․ 추가적 병합)

본문내용
1. 의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선택적 공동소송이다.

2. 개정 전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논의
2002년 개정 전에는 이른바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긍 정설 ․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판례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불안정과 조건부 소송이 될 수 있다는 논거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관련분쟁의 일회적 해결로 인한 소송경제를 근거로 판례를 비판하며 긍정하고 있었는바, 2002년 개정법은 이러한 통설(긍 정설)의 입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동소송 나아가 선택적 공동소송까지 입법화하게 되었 다. 또한 개정 전의 부정설이 말하는 재판통일의 불보장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 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의 특칙(제67조 내지 제69조)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