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甲은 제1심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ㆍ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부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소송물개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중복제소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불가분채권자·불가분채무자들의 소송 등.
2) 권리·의무발생원인의 공통(65조 전문 후단)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예를 들면 동일사고에 의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해배생청구 또는 여러 사람의 가해자에 대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