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전통적인 부기업무 외에 예산과 연계되어 지출과 수입통제, 외부보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회계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었는데 재정 및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의 비용과 재무결과를 평가하고,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고, 행정기관이
다르고, 따라서 유용한 정보의 요건도 상이하다.
영리기업의 경우 내부의 이해관계자는 경영자로서 기업경영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 반면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 소비자, 노조, 정부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각자 회계보고서로부터 얻고자 자는 정보의 내용과 유형이 상이하다.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예산회계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결국 예산회계시스템과 기업회계시스템을 2중으로 사용하는 2원화 회계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2중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그 운영비는 예산회계시스템 단독으로 사용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