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정부가 1998년에 채택한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유인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예산집행의 통상절차는 법률
예산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기능은 예산안 편성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R.A. Musgrave등이 강조하였다. 자원배분기능으로는 정부는 현재의 수요․공급을 직접 담당하거나 예산의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성과를 변화시키게 하는 정부 예산의 수단을 설명하기로 하자.
예산과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인 동시에 평가수단이 되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 지출 등의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I. 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 각 부처의
예산집행시의 신축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우위론적 예산의 원칙이다.
종류 :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예산의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재량의 원칙, 시기상 신축성의 원칙, 예산기구간의 상호성 관한 원칙
2.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