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정부가 1998년에 채택한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유인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예산집행의 통상절차는 법률
예산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기능은 예산안 편성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R.A. Musgrave등이 강조하였다. 자원배분기능으로는 정부는 현재의 수요․공급을 직접 담당하거나 예산의
예산과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인 동시에 평가수단이 되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 지출 등의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I. 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 각 부처의
예산배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평가는 결국 정책평가의 결과가 정책 및 사업 등의 주요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어 연중 필요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제도의 종류로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등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