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경제개발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66~68년 동안에는 지방교부세를 개별 세목 기준에서 내국세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비가 있었다. 세제 면에서는 우선 66년에
국세청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중앙 정부의 독립적
회계를 두고 있었다. 정부수립 초 시일의 긴박성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겹쳐 1949년 3월 31일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됨으로써 1948년예산은 결산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집행한 예산의 사후 승인과 같은 것이었다.
1950년(미국의 원조- 회계연도 변경)
광복 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의 원칙 하에 편성된
년 7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6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도합 17.6%로 법정화함
- 1972년 8월「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법정교부세율제를 폐지하고 매년 국가예산에서 이를 정하게 함
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등) 교부되는 특정재원
(2) 지방교부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총액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그 잘된 사례로 고른 것이 함평 나비축제이고, 잘못된 사례로 고른 것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이다. 사실 비교라는 것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그 현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 3만 6천여 명 (2012년 1월 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