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예산과 재정,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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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예산과 재정, 공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1공화국
II. 2공화국
III. 5.16 군사정부
IV. 제 3공화국
V. 4공화국
VI. 5공화국
제 6 공화국


1. 공기업의 정의
2.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3. 공화국별 공기업의 특성
본문내용
I. 1공화국
1948년도의 예산(1948년 10월~1949년 4월)1948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었다. 특별회계에는 임시외자총국특별회계와 임시관재총국특별회계를 두고 있었다. 정부수립 초 시일의 긴박성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겹쳐 1949년 3월 31일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됨으로써 1948년 예산은 결산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집행한 예산의 사후 승인과 같은 것이었다.

1950년(미국의 원조- 회계연도 변경)
광복 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의 원칙 하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을 보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재정법 빛 재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일본의 회계법, 조선 총독부의 특별회계규칙, 미군정하의 각종 규정을 대체하였다. 또 전시조달을 위하여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였다.

1950년도 예산안은 본예산과 부흥 예산의 2개로 대별하여 각각 별도 편성하고 본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졌다. 이 예산의 특징은 비단 그것이 전년도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 방대한 세출예산에 충당될 세입이 비 인프레적 방법에 의하여 조달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이와 같은 균형예산의 의지 및 1950년 3월에 수립된 경제안정15원칙의 실현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1953년부터는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산업부흥국채가 발행되고 외국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반재정부문 세입에 있어서 11.9%이었던 외국 원조가 1957년에는 52.9%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세입에 있어 미국의 대한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자 미국의 회계연도와 한국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자 재정법을 개정하였다.

1954년 1월을 통하여 4월1일에 시작하고 익년도 3월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는 7월1일에 시작하여 6월30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로 전환하였다. 세입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므로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회계연도는 1956년 6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회계연도의 변경은 1955년의 회계연도기간은 18개월로 늘려놓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수립 이후 일반재정부문에서 처음으로 재원으로 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정리되었다. 이 정부조직법개정에 의하여 기획처는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는데 예산국은 부흥부로 이관되지 않고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56년
1956년 6월에는 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재차 변경하였다. 7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예년과 같이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가긴 중한가지 지적할 것은 기업회계제도의 채택을 위한 노력이다. 예산국이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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