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유형
예산안 심의제도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정부형태, 예산의 법적 성격, 의회의 구성, 내부조직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3). 예산이란?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할 수입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 결산의
있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관리, 국회의원, 각종 사회집단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각종 정책을 분석 ∙ 평가하고 논쟁을 하기도 한다. 즉 계획, 사업분석, 사업조정, 예산편성,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정도와 각종 사업의 혜택이 정해지는데 재무행정은 이에 대해 지식을 제공한다.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자기처분원칙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익의 자기처분을 인정치 않고 있다.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