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제도는 행정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수행하는데 그 기본적 성격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2) 행정분야의 옴부즈맨과 언론분야의 옴부즈맨
행정과 언론은 공익에 봉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수의 장치들이 있는 반면 언론에
방송사별 옴부즈맨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토요일 낮 시간대는 일반적인 TV시청의 사각지대이다. 방송 3사가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시청률이 가장 낮은 토요일 낮 시간대로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방송법령에 대한 구색만을 맞추
방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의 방송사인 PBS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교육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슬기를 얻고자 한다.
A. 제도
1. FCC?
FCC는 1934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서 설립된 독립 행정위원회로, 공익을 위해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위성, 케이블
방송의 비전을 갱신하며 대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과제에 대한 백서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갱신하고 확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그렇듯이 나라마다 복수의 공영방송 채널을 두고 있다. 앤드류 그레이엄(Andrew Graham)은 하나 이상의 공영 방송사가 필요한 이유로 다음 3
방송은 기술적 측면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비스가 정형화되고 따라서 개개 시청자들마다, 서비스의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의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통상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