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도 보는이의 육욕을 채워주기 위함이지만 포르노보다는 규제도 많고 수위가 약하다. 대체로 비디오로만 출시되며 적은 인력과 제작비로 만들어진다.
예) 젖소부인 시리즈, 니몸을 찾아서, 메딕처녀알몸러쉬, 싸!커? 등
3) 에로영화
- 그것을 보고 나서 야한장면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독
영화" 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인간의 감각만을 자극하여 육욕을 일으키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SM(타인을 때리고, 타인에게 맞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플레이 강간이나 애니멀 섹스(Animal Sex), 애널섹스(Anal Sex), 그룹섹스(Group S
비디오에 관한 법률'(1995)에서는 음반과 비디오물 제작자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제16조~제18조), 이 때 공연윤리위원회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기통신기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섹스라는 이미지는 이미지 영역중 관습적으로 금기화 된 충격적인 이미지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장면화된 섹스를 대하는 관객에게 당혹함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적인 사회 영역 안에서 불쾌감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섹스가 주는 거부감을 유발하고 인지과정과 받아들임 사이에서 충돌하며 윤리적
영화 보호책을 완전히 걷어내는 것으로서, 한국영화계로 하여금 비로소 완전한 시장개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영화는 불모지에서 꽃을 피우듯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1960년대의 화려했던 시절 이후 가장 크고 번성한 전성기를 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