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히 이를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산한다.
-건설공사
외국어 학교의 부족 및 영어 능력의 부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호텔 경영/관광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한된 교육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국내 다른 지역과 제주 지역과의 차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몽골에 투자한 외국법인은 몽골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몽골의 관련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국제중재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
- 외국인투자자는 몽골의 관련법령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 과세물
▣ 本條(본조)의 存在意義(존재의의) 여부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가 목적인 법인을 ‘상사회사’라하고,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전자는 상법의 규정으로 법인격을 취득, 후자는 본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