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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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부 교육계 등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교사노동단체에 가입한 교사들 중의 일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과격하고 토론을 할 수 없으리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노동조합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하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자정운동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무엇인데, 창의적 개혁에 태풍의 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은 행정선진국이라는 외국제도를 복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