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를 해서는 결국 사회 자체가 망한다는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기관 그 자체라 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관리의 임명이 종속노동관계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법적인 장식물을 제거하고 볼 때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간에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 장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양론은 현재에도 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1)법률의 목적
이 법은 헌법 제 33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자에게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노동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공무원과 민간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정 부조직의 비대화는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관계를 점차 비인간화 시켜 의사소통의 기 회가 붕괴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둘러싼 여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