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
노동자의 주장이 옳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관점이 옳은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품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 하겠다. 여러 선진국가에서 공무원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