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라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초빙노동자,단기노동자,계약노동자,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
최근 이주노동자라고 불리는 외국인노동자는 당사다의 국적이 아닌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미래에 종사하러 올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출가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라는 용어는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국적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시작함 으로서 외국인노동자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히게 되었다
즉 이주노동자라고도 불리는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