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대판 1999.9.15 선고 94누12067
하여 당시 합법체류자(산업연수생)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게도 사용종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과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자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비한국계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외국인노동자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에 그쳤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산재 후에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가(53.6%~25.0%), 작업장을 옮기거나(7.1%~19.6%), 2001년 실직한 경우로(7.1%~42.9%) 되어 실직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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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중이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연수생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