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주5일 근무'는 고사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날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중소 사업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다.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 미국의 경우 비정규 노동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의 한 현상으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
근로자의 노동관행 개선 등이 한데 어울려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법제화를 통해 연간 2,447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한, 나머지 447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그 부족분은 저임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근로자들로 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