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의 한 현상으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복지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고용의 불확실성, 작업장 영역의 귀속여부,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소득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
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 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