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비한국계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외국인노동자 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에 그쳤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Ⅰ. 서론
조 보고서 주제인 '노동, 인권'에 있어서 어떤 세부 주제를 택할지 조원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소외 계층의 인권에 대하여 다루어 보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 중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불평등한 대우, 인권 유
외국인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Ⅱ.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 기존의 활동
외국인 체류자 총 566,835명 대비 불법 체류자가 48.1%
임금체불 실태
현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실무에 입장에 의하면 임금체불 시 지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으로는 문제 無
But, 현실적으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5천 만 명.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로 송출노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국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외국인력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며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미등록노동자의 신분이든 법적인 산업연수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