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이다. 먼저 북
지방자치기구의 경우는 기록관리기관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로는 국가기록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걸맞지 않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실제로 기록을 생산하는 부처 단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ies)형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공생적 발전전략의 추구는 자치단체 간 심화 되어가는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구축이 절대적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은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입장을 송부했다며 법무부도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복수국적을 허
외교에 있어 유화정책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미국 중심의 한 축과 소련 중심의 한 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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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외부로부터의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