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
A.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던 개인에게 다음 2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a.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였을 때
b.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
7) 경과및 예후 / 합병증
사건 후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의 발생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 증상의 정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스트레스시기에 강하게 나타난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30%는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40% 정도는 가벼운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이다.
증세는 개인에 따라 충격 후에 나타나거나 수일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급성의 경우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만성의 경우 후유증이 심해서 환자의 30% 정도만 회복되고, 40% 정도는 가벼운 증세, 나머지는 중등도의 증세와 함께 사회적 복귀가 어려운 상태
장애는 공황발작 중에 일어나는 신체감각(예, 심계항진, 질식감 등)에 대한 강렬한 공포를 동반.
-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공황발작으로 인한 불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친구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니려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출구 쪽에 앉고, 혈압과 맥박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과민성 심장병’ 이라고 최초로 명명하였다. 이후 ‘보상 신경증’이라고 사용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전투 외상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들의 모습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