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도급, 위임, 사내하청, 소사장, 격지근무,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용어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고용을 현행법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간접고용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
Ⅰ. 개요
정부의 예산 즉,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조직은 전체예산 내에서 경쟁을 가진다. 주어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단체가 우수한 서비스로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한다면, 예산은 증액되기는커녕 사회사업단체와 같은 다른 경쟁단체로 전환될 것이다. 공공조직
4. 비(非)정규직 보호법 이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