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한 후에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외주전문채널은 외주정책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미봉책일 가능성이 있다. 즉, 외주정책의 실패에 따른 비난을 단기일 내에 수습하기 위
전문채널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문화부가 제안하고 있는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방안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할만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송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산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쪽 이해 당사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방송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함이라 말한다. 물론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야기한 아래와 같은 현 외주정책에서 나타나는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
-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다소 불공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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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제4의 지상파 채널은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이 변화한 다음, 그런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민영 네트워크사가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외주정책 논의에서 무엇보다 외주정책의 궁
외주를 통한 독립제작시장의 확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비율 확장은 큰 의미가 없다. 같은 의미로 지상파방송의 재원을 이용해 종합적 영상산업 육성을 꾀하는 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물론 다미디어·다채널 시대가 막 열린 즈음에 제작시장의 육성과 투입의 다양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