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자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의 거주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문
급여를 받을 권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가입자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여하에 따라 보험급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축소된다 할 것이다.
본론
1,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건강보험법(이
3. 외국 노인의료보장정책
1) 미국의 의료보장정책
미국의 의료제도는 자유진료제도이며 이런 제도가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선진 복지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소득 제한 없이 65세 이상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