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법 제38조)
3) 이용 대상 및 급여비용
- 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단,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
서비스급여를 말함.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이다.
즉,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